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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힘스앤허스, FTC 소송 기각 요청…"광고주 정보 공유 이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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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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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스앤허스 헬스가 23일 FTC의 소비자 기만 제소 기각을 요청했다
  • 힘스는 개인정보 공유와 구독 결제 조건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 FTC 등은 구독 고지 부족과 해지 방해를 주장했으며 심리는 1월 7일 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모델의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10월23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원격의료·헬스케어 기업 힘스앤허스 헬스(HIMS)가 소비자를 오도하고 원치 않는 구독료를 청구했으며 민감한 건강 정보를 광고주에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소를 기각해 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판사에게 요청했다.

힘스앤드허스헬스의 비아그라 복제약 [사진=업체 홈페이지]

힘스는 목요일 법원에 낸 서류에서 고객 정보가 광고주와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FTC가 반복 온라인 결제와 관련한 연방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힘스는 자사 구독이 매월 요금을 내는 1년 단위 계약에 한정되며, 그 이후에는 소비자가 직접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힘스는 서류에서 "FTC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안내한 내용을 무시하고 기만 행위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연방법을 다시 쓰는 방식으로 책임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힘스에는 비만, 탈모, 발기부전 같은 흔한 질환의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를 이용하기 위해 매달 요금을 내는 구독자가 약 260만 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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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와 유타주, LA카운티는 지난 7월 힘스를 제소했다. 이들은 힘스가 소비자에게 구독 상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해지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FTC는 힘스가 온라인 구독에 적용되는 2010년 제정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모든 중요한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FTC는 같은 법을 근거로 아마존(AMZN),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등 여러 기업을 상대로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은 FTC와의 소송을 끝내기 위해 25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우버와의 법적 다툼은 진행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힘스의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년 1월 7일로 잡았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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