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07 15:41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J-1(문화교류), H-2B(비농업분야) 등 임시취업 고용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발행을 연말까지 제한한 데 이어 H-1B(전문직)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6일 미국 노동부와 국토안보부 등은 전문직 취업 비자발급에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을 강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WSJ은 이번 새 규정에 따라 H-1B 비자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국토안보부와 노동부는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트릭 피젤라 노동부 차관은 "미국의 이민법은 미국 노동자들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H-1B 비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요구 사항이 엄격하지 않다"며 "그 결과, 미국 노동자들이 보수가 좋은 중산층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에 따라 H-1B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학위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학 학위나 그에 상당한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비자를 받으려면 전자공학 등의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기술기업이 바이오 데이터,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이나 생물정보학과 같은 신흥 분야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 규정의 예외 직종은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패션모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패션모델로 활동했으며, 1996년 슬로베니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 H-1B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번 개편은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H-1B 비자 보유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비자를 갱신하려 할 경우, 고용주가 새 기준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받지 못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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