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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요구에 "할증 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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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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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연구인력 근로특례와 추가 보상 방안을 검토했다
  • 이 대통령은 초과 노동에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노동은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가 노동 '할증 임금 지급' 전제돼야
추가 노동 未보상 구상은 절대 안 돼
노동계, 임금 안 주고 초과 노동 의심"
추가 수당 줘도 '건강권은 보장' 강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업계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요구에 특례법을 통한 추가 노동 보상 방안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보이더라"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6.10.23

◆반도체산업계 "근로시간 특례, 반드시 올해 실현"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이 "반도체 업계가 원하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드시 올해 안에 실현될 수 있길 갈망하고 있다"며 현장 고충을 털어놓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박힌 뿌리 깊은 불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는 '임금을 안 주고 초과 노동을 시키는 제도를 만든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전제는 초과 노동에 대해 할증 임금은 지급한다는 건 명확하게 서로 전제를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동의하면 그 다음 단계가 건강권 문제"라며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기업과 노동계 측에 "극한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양측이) 서로 믿어야 한다. 노동부가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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