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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法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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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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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은 23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특검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죄 의심 있으나 명태균 진술 인정 어려워"
'명태균 게이트' 2심서 줄줄이 무죄 뒤집혀
특검 "실망스러운 판결, 대법원 상고 예정"
특검법 '6·3·3' 원칙…내년 1월 대법 선고 가능성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이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그동안 주장한 오 시장 유죄 취지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항소심에서도 "실질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 시장 재판에도 같은 논리를 앞세웠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하고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photo@newspim.com

이날 법정에는 지지자들과 함께 윤상현·조정훈·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지지자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복도에서 "오세훈 무죄"를 외쳤다. 눈물을 보이는 지지자도 있었다.

재판부는 유죄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직접 증거인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세훈과 강철원, 명태균 사이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오 시장 선거 캠프와 명태균 사이에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 일부 공유됐다"라며 "특히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명태균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 法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고 증거 부족"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당시 후보 등에게 승리하기 위해 명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1월 22일 경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김씨에게 이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해 명씨는 이 사건 수사 당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김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1심과 2심 모두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명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단 1심은 명씨의 진술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봤다.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울면서 4차례 전화했다'라는 진술은 배척했지만 '다른 시간대에 의뢰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10차례 중 5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하고 시장직 박탈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에는 오 시장과 관련된 혐의를 진술하지 않다가, 오 시장이 명씨를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관련 혐의를 진술한 점 등이 근거로 삼았다.

이어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의뢰했다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나 시기 등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 중 명태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논리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photo@newspim.com

◆ 오세훈 "국민께 죄송, 감사"…특검, 상고 의사 밝혀

오 시장은 재판 전에도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무죄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보다 완벽하고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중 선거를 치렀는데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며 "이번 재판 기간 중에제가 의심받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다.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소감을 밝히다 말미에는 울먹거리기도 했다.  

선고 후 특검 측은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명태균 진술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공소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오세훈 캠프 구성원이 '모 팀장이 본권위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 캠프에서 의뢰한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난리가 났다'라고 지인과 대화하는 대화 내역, 김한정이 '오세훈 캠프 쪽에서 만나보라'고 해서 명태균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강혜경과의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며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항소심 재판부에 처음 제출된 김씨와 명씨 사이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속이면서 내는 증거"라며 "대법원에 상고를 해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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