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성명을 낸 행위의 위법성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과거 윤 전 대통령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경위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전국 검사장 17명과 함께 징계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집단성명을 발표한 행위도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권 의원은 "비겁하다. 소신 있게 얘기하라"며 "자기가 할 때는 집단행동이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 검사장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얘기 못 하겠다고 한다.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입장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징계 반대 성명에 검사장 17명이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것을 집단행동이라고 안 하면 뭐라고 부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다른 검사장들과 의사 교환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중수청 수사관들이 비슷한 성명을 발표한다면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안을 봐야겠지만 일단 국어적 개념에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조직 기강을 확립하려면 과거 행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행위가 집단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나 수단을 다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정치 성향을 띤 집단행동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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