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수사관이 사건 송치 이후 기소와 재판 결과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중수청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중수청장이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장기미제사건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에 "제가 중수청장 자리에 가게 되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책임수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경찰도 그렇고 우리 중수청도 앞으로 그럴 텐데 자기가 맡은 사건을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송치했다면 그것으로 그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지 여기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 간 사건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공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관계기관이 수사 책임을 서로 미루다가 증거가 사라지거나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며 최종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예를 들어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저희 중수청이 그것을 제대로 못 했다면 당연히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 의원이 '청장이 책임지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당연하다"고 했다.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 간 반복적인 사건 이송이나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사건의 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장기사건 방치 등의 현황은 통계로 뽑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예전에는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기간이 없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금은 기간이 한 달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받으면 사퇴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전 어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니까 일단 받아들였지만, 거기에 대해 사표를 내고 떠났다. 이런 모습이 후보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나"라고 묻자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장이 되면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개입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본다"며 "내부 규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장과 수사관들의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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