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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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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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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14일 유튜버 전한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명예를 유튜브로 훼손했다.
  • 혐의 소명과 재범 우려로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 '혐의 소명·재범 우려' 판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이날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사진은 전씨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를 통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했다"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같은 달 27일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선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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