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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 헌금 1억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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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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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27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 수사에서 계좌 분석과 현장 검증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재구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은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의원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과 오른쪽은 영장심사를 마친 김 전 시의원 모습.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팀과 협력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건 송치 이후 각 피의자 간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좌 및 포렌식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1억 원이 건네진 호텔 현장을 검증하는 한편 공천 과정과 관련된 정당 자료와 피의자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발단부터 결과까지 범행 전 과정을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구 시의원 자리를 알아보던 김 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금원을 제공했고, 강 의원은 이를 수령한 뒤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김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금품 수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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