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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김경 구속심사 시작…오후엔 강선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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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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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03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 김 전 시의원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배임증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되며, 강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경 오전 10시·강선우 오후 2시 30분 심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임증재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시작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전 시의원은 법원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결정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 요구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입장이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했다.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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