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검찰, 색동원 장애인 학대 시설장 구속기소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색동원 시설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 A씨는 중증 발달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1명을 드럼스틱으로 폭행했다.
  • 검찰은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을 적발하고 엄정 대처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설장 A씨, 입소 장애인 강간·드럼스틱 폭행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해 추가 강간 범행 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상해)·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색동원'에서 원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A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색동원에 입소한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또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참고인 조사 및 피해자 면담 등 보완수사 절차를 통해 A씨의 추가 강간 범행을 발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성폭력 처벌법·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전부터 '색동원 수사팀'을 꾸려 대검찰청에 피해자 진술 분석을 의뢰하고, 이들의 진료기록을 추가 확보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