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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 공식화 아니야…李, 국회 개헌특위에 대응 기구 질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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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17일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검토 지시에 대해 정부 공식화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대응할 정부 기구를 질의한 것으로 정부 행정 절차를 강조했다.
  • 개헌 대상은 5·18 정신 수록, 부마항쟁, 지방자치 강화 등 국민 합의 사안으로 한정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헌 특위 대응할 정부 기구 지정돼야 한다는 대통령 지적"
정부 차원 개헌안 제시 여부엔 "아직 이야기할 상황 아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헌법 개정)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 "개헌 논의를 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헌 관련) 논의들은 입법 과정이 있고 행정적 절차가 있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 대변인은 "입법이 있더라도 정부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개헌 논의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해도 그와 대응되는 조직에서 행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렇기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를 논의하는 (정부의) 대응 기구가 어디인지 (이 대통령이)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에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정리된다면 법제처에서 그 논의들을 정리한다고 법제처장이 대답을 한 것"이라며 "그래서 개헌 논의를 정부가 공식화했다고 보기보다는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하고, 그리고 대응할 어떤 기관이나 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정확하게 지정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 사항이었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개헌 논의 대상에 4년 연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되느냐는 언론 질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얼마 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은 5·18 정신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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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말한 부마항쟁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탰고, 지방자치 강화나 계엄 요건 강화와 같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며 "그러니까 이 정도일 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말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개헌안 제시는 없는 것이냐는 언론의 추가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국민적 합의가 있는 개헌안에 대해서 공식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인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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