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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해 생활비 없다면…근로복지공단, 금리 낮춘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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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신청하면 이자 1% 적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한다.

공단은 오는 3월 6일까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경우 기존보다 0.5%포인트(p) 낮은 1.0%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융자 한도는 1인당 1000만원까지다.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면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거주자는 한도는 1인당 1500만원이다.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제공한다.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금리가 1.0%p 낮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담보 이자는 1.2%, 신용연대보증은 연 2.7%가 적용된다.

한도는 사업주 1인당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까지다.

사업주는 노동부에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고, 이달 27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마쳐야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한다. 공단은 지난해 6845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은 11만5374명의 근로자를 지원한 바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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