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한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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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린다.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 회장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에 대한 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 2세의 결혼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장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위자료 20억 원과 함께 약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했고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액수만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