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파기환송심이 내년 1월 초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내년 1월 9일 첫 공판을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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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소송의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이다. 1심은 최 회장이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봤지만,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돼 회사 성장에 간접 기여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에 그쳤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라는 부분에 주목해 원심의 재판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이 SK에 지원한 금액은 돈의 출처가 뇌물로 보이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이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