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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노태우 비자금 보호 가치 없다"…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

기사등록 : 2025-10-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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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심선 665억 2심선 1조3808억
대법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뇌물…보호 가치 없어 기여로 참작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다시 열리게 됐다.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된 그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 648만7736주를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판부가 최 회장이 고 최종현 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2심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 등을 증거로 택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봐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14년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합계 9만1895주, 2018년 최종현 학술원에 SK 주식 20만 주, 같은해 친인척 18명에게 SK 주식 합계 329만 주를 각 증여했다.

아울러 그는 2012년경부터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합계 927억7600만원을 처분했고, 최 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도 대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이는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본인 명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친인척에 대한 주식 증여, 최 부회장에 대한 증여나 증여세 대납은 최 회장이 SK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준 최 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외의 주식 증여나 급여 등 반납도 SK 경영자로서 최 회장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사실을 최 회장 명의 SK 주식 및 상속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증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했고,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봐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단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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