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날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집중된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추 의원 측은 증거목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가 늦어졌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2월 둘째 주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2월 9일 오전 10시를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입증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검도 입증계획을 따로 정리해서 이날 조사가 이뤄지게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번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내란 실행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 혐의다.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 의원이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엄 표결을 방해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엄 선포 후 약 1시간 뒤 이뤄진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과의 통화가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오후 11시20분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2분 가량 통화했다.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미리 (비상계엄에 대해)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으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에서 추 의원이 통화 후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