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수사대상이었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지도 못하는 등 일부 미진한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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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구속기소·VIP 격노설 규명' 최대 성과
특검은 1호 수사대상인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
특검은 실종자 수중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 및 지휘가 채해병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여단장·대대장 2명·중대장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3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며, 임 전 사단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한 점도 특검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명현 특검은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밝혀냈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 직권남용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VIP 격노'에서 파생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했으나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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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사진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 '구명로비' 규명 실패...경북청 '봐주기 수사' 국수본 이첩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따로 명시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결국 해소되지 못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2023년 7월 채해병 사망사건 발생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명로비 의혹의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에게 구명 부탁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교계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당사자인 김장환 목사 등이 특검 소환과 공판 전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국수본에 이첩하지도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재판 등에서 구명로비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지난 22일 발의한 2차 종합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구명로비 의혹이 포함돼 향후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경북청이 채해병 사망사건 조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하고도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도 규명되지 못한 채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이래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의 말맞추기,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당 부분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기간 동안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