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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재판 24일 시작

기사등록 : 2025-12-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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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과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진행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표결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고,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기소 당시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지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제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이 국회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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