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글로벌

트럼프, 로봇·산업기계·의료기기에도 관세 부과 준비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 상무부, 9월 2일 해당 제품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개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 기계, 의료기기 관세 부과 준비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개인 보호 장비(PPE), 의료 물품, 로봇, 산업 기계 수입에 대한 새로운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해당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를 지난 9월 2일 시작했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판단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상무부는 270일 이내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의약품, 반도체, 항공기, 핵심 광물, 중·대형 트럭 등 다양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이 법을 이용해 자동차, 구리, 철강, 알루미늄 등에는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수입 마스크, 주사기, 주입 펌프를 비롯해 프로그래머블 컴퓨터 제어 기계 시스템, 산업용 스탬핑 및 프레스 기계 같은 로봇 및 산업 기계 등 광범위한 의료 및 산업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장갑, 가운, 그리고 IV(수액) 백, 거즈·붕대, 봉합사, 휠체어, 목발, 병상 등 의료·수술 기구 및 용품도 포함될 수 있다.

2026년 05월 28일
나스닥 ▲ 0.9%
26917
다우존스 ▲ 0.05%
50669
S&P 500 ▲ 0.57%
7564

이번 조사 범위에는 심박동기, 인슐린 펌프, 관상동맥 스텐트, 심장 판막, 보청기, 의수·의족, 혈당 측정기, 정형외과 기구, CT(컴퓨터단층촬영) 스캐너, MRI(자기공명영상) 장비도 포함된다.

로봇과 관련해서는 절단·용접·공작물 취급을 위한 공작기계, 고압 멸균기, 산업용 오븐, 레이저 및 워터 커팅 도구와 기계 등이 대상 품목이다.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기업들에게 로봇 및 산업 기계에 대한 예상 수요, 그리고 국내 생산이 해당 제품과 부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미국 내 수요 충족 과정에서 해외 공급망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무부는 기업들에게 개인 보호 장비 및 의료 기기·장비의 향후 수요 전망과, 미국 내 생산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특히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해외 공급망이 미국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아가 외국 정부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의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장비 조사에는 처방약, 생물학적 제제 및 기타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들은 이미 상무부의 별도 조사에서 다뤄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