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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금품수수 등 혐의' 김건희, 오늘 첫 재판…언론사 촬영 가능

기사등록 : 2025-09-2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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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언론사는 공판 전까지 촬영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다.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지난 22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지정된 장소에서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다. 또 당일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촬영 인원은 퇴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쟁점 정리 및 입증 계획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지만,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김 여사 등 주요 피고인 형사 공판기일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할 예정이다. 경내에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는 금지된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통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재판에서 혐의를 소명하겠다'라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도 출석하기로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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