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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12월까지 수사한다

기사등록 : 2025-09-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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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수사한 뒤 한 차례 연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순직해병 특검도 수사 기간을 늘린 바 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24일)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24일)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90일의 수사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되는데, 이에 특검팀이 한 차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늘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지금의 두 차례 연장에서 세 차례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30일을 이번에 연장한 뒤, 두 차례 더 30일을 연장해 12월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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