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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기준중위소득 35%

기사등록 : 2025-08-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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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부양의무자 폐지로 복지 대상자↑
현행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복지부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5%로 상향해 복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복지 제도다. 복지부는 그동안 자녀 등의 소득을 고려해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31 gdlee@newspim.com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도 떨어져 사는 가족의 재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계속 발생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복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도 2030년까지 35%로 높인다. 선정 기준을 낮추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은 32%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데,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의 경우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현실화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시스템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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