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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장애인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4%

기사등록 : 2025-08-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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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민간기관 의무고용률 3.1%→3.5%
발달장애인 지원 대상 3만명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29년까지 현행 3.8%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4%로 늘린다. 민간기관은 같은 기간 동안 3.1%에서 3.5%로 확대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행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 3.8%,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08.21 sdk1991@newspim.com

정부는 2029년까지 공공기관은 4%, 민간기관은 3.5%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을 신설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4시간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1만2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에 지역사회 기관이나 장소에서 동료들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장애인 연금에 대한 개혁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등급을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 또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이 정부는 3급 단일 장애인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서비스 단가를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2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중증 지원 내실화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확대로 소득보장강화, 이동권·건강권 확보, 일자리 지원 등 권리기반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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