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8-05 17:11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자동차 보험의 수리비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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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센터 [사진=르노코리아자동차] |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이하 'OEM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 및 품질이 동일·유사하다. 품질인증부품은 적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부품의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 중 보험료 절감 등 소비자 혜택을 위해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가 OEM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OEM 부품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고, 신차 및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 부품 등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차주에게 별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 조치는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 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의 범위에 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됐음에도,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고려하지 않고 OEM부품을 사용하는 등 고비용 수리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품질인증부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을 개정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차 수리시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며,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소비자의 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