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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지역 이전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최대 3년 연장

기사등록 : 2025-07-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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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과세 특례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15%→40% 상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공장·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감면 한도는 새로 마련해야 하지만, 이전한 지역에 투자·고용을 늘리면 그만큼 상한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한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4000원을 공제하고 6만원 규모 답례품을 받아 총 20만4000원 혜택을 보는 셈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한 기업에는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7.31 sheep@newspim.com

◆ 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 기간 최장 3년 연장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기존 감면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 늘리는 것이 개편안 방향이다(표 참고).

특히 중규모도시 내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 전부 10년간, 이후 5년 동안 절반을 감면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중규모도시 낙후지역 기업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중규모도시는 제주와 경북 포항·구미, 경남 김해, 전북 전주 등이 포함된다.

감면한도는 지방 근무 상시 근로자 수에 1500만원을 곱하고 이에 이전 지역에 대한 투자 누계액의 70%를 더한 규모다. 청년 및 서비스업은 1인당 15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적용한다.

감면 받은 기업은 근로자 수 유지 의무가 있다. 감면 후 2년 내 상시 근로자 수가 줄면 추징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예를 들자면 서울 안에서 지방으로 갈 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또는 얼마나 낙후도가 있느냐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역성장 차원에서 세제 지원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실장은 "(감면) 한도는 이번에 신설하지만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고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한도가 늘어나는 방식이다"라며 "다른 지역특구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관대한 높은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업 세제지원 확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한 기업 가운데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산업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자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방식으로 과세 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 위기 확산을 미리 방지하고 산업경쟁력을 조기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15%→40%

정부는 지역 성장 지원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 대상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 제도는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을 적용한다면 20만원을 기부한 사람이 받는 세액공제는 14만4000원이다. 기부금액 30% 한도로 제공되는 답례품을 받으면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적용 방식을 자세히 보면 기부한 20만원 중 10만원까지 전액 공제가 적용된다. 남은 10만원 중 초과분의 44%(지방소득세 포함)가 추가 공제되는 방식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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