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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이형일 기재부 차관 "세입기반 정상화…성과 중심 재정운용"

기사등록 : 2025-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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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세제발전 심의위원회 모두발언
"재정소요 확대…조세부담률 크게 낮아"
"초혁신 기술투자↑…선순환 구조 수립"
"법인세 과표 구간의 세율 1%p씩 상향"
"증권거래세율 0.15%서 0.20%로 조정"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도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세제개편안 방향에 대해 "약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인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세입기반 확충, 초혁신 기술분야 투자 확대, 경제성장, 세입증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사진=기획재정부] 2025.07.31 sheep@newspim.com

이 차관은 향후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입기반이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또 이번 개편안의 세 가지 핵심을 경제강국 도약과 민생안정 지원,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입기반 정상화로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투자 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소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우리의 세입기반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크게 낮아졌다"며 향후 방향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 원칙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조세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상향, 교육세 과세체계 조정 등이다. 이 차관은 세입기반 확충 의지를 강조하면서 "법인세 과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해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조정하겠다"며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간 0.08%p를 인하한 바 있으나, 작년 금융투자소득세만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보험업자 대상 교육세의 경우 "담세력에 맞게 세부담을 적정화하겠다"며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한시적 제도로 장기 운용 시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종료하고,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잉여금 감액 배당 시 대주주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전출세 과세범위를 국내주식에서 해외주식까지 확대해 과세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향도 언급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7.30 sheep@newspim.com

개편안은 미래전략 산업 경쟁력은 키우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마련됐다. 이 차관은 "인공지능(AI),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5개 기술을 추가하고,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기업의 적극적인 AI 관련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기업이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고, 지방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K-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 300만원에서 자녀 1명당 25만원 또는 50만원씩 추가 상향하고,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택 규모를 확대하고 직장을 이유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주말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계형 창업의 수입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생계형 창업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영악화 등 사유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영악화 판단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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