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7-23 06: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절차가 2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정인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장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에 대한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정인 양의 학대를 방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 명령했다.
이후 장 씨 부부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