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이정화 기자 = "법원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양모에 무기징역이 나온 것은 국민 법 감정 측면에서 부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인양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고개를 떨구며 이같이 말했다.
눈물을 훔친 공 대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2심과 3심에서 감형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공 대표뿐 아니라 이날 서울남부지법으로 모인 시민들은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살인을 저지르고 방조한 정인양 양부모에게 사형이 내려졌어야 마땅했다는 목소리가 컸다.
시민들은 선고 전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 운집했다.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과 경기,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모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과 시민들로 법원 정문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법원 입구에 상복을 입고 정인양 영정 사진을 든 시민도 있었다. 법원 정문 앞에는 근조화환 약 70개가 줄을 지어 있었다. 근조화환에는 '살인자는 죗값을 받아라', '다음에는 우리 딸로 태어나줘. 사랑해', '아기천사 정인을 위해 꼭 사형을' 등 양부모의 사형을 촉구하고 정인양을 추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고가 내려지자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민은 "판사도 자식을 키울텐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아동학대가 양산될 수 있다며 고성을 내지른 이들도 있었다. 한 시민은 "양부는 이러다가 2심, 3심에서 집행유예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살인 방조죄에 가까운데 겨우 5년밖에 안 나왔다"고 답답해했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은 양모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법원 곳곳에 경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치는 등 법원 안팎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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