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14 15:29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 씨가 1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인정했다. 양모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특히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인양에게 발생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자유낙하나 심폐소생술(CPR)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정인양에게서 관찰되는 다발성 손상은 정인양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강한 근력이 배 앞쪽에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정인양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발로 밟았고, 생명 유지를 위한 중요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타당해 살인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정 구속된 안씨는 이날 "드릴 말씀 없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 저희 첫째를 위해서 2심 받기 전까지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발견되는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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