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10년 넘게 중단되면서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7000억원 이상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 장기화로 인한 피해 현황을 지적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이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998년 체결됐으며, 양국은 1999년부터 상호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 등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어기 이후 동해 중간수역 교대조업과 연승어선 입어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그림 참고).
정부가 장관 명의 서한 발송과 일본수산청·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면담 등을 지속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협상 재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의 협상 참여를 끌어낼 구체적인 유인책과 의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양국 중간수역과 조업구역의 수산자원 공동조사, 회유성 어종 자원조사 등 상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만8,192톤, 724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17~2018년 긴급경영안정자금, 2019~2026년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대체어장 출어경비는 어선당 상한액이 약 698만원에 불과해 원거리 이동과 추가 조업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제유가가 2016년 배럴당 약 40달러에서 2026년 약 8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음에도 지원 상한액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속에 따른 어업 지위승계 어선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모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증여받은 어선은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일본 EEZ 입어 중단이 수산물 유통·가공업과 지역 고용, 상권 등에 미친 간접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한일어업협정대책위원회도 2026년 8월 20일 업종별 직접 피해와 지역경제·고용 등 간접 피해 조사 및 영향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체어장 출어경비의 지원 규모와 대상 업종을 현실화하고, 유류비뿐 아니라 원거리 이동과 추가 조업비용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 업종의 폐업지원금·감척지원금 상향과 노후 엔진 및 핵심 장비 교체 비용 무이자 지원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문금주 의원은 "협상 중단이 장기화되는 동안 어업인의 피해는 누적됐지만, 실효적인 협상전략과 피해 실태 파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산자원 공동조사 등 구체적인 대일 협상 의제를 마련하고, 직접 피해와 지역경제·고용에 미친 간접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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