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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오세훈 무죄는 사필귀정…정치적 역할에 새로운 관심 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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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의원은 23일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 윤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오 시장에게 위로와 축하를 전했다
  •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수 변화 바라는 목소리 어떻게 모을지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다.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 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힘겨운 시간을 견뎌온 오 시장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오랜 정치적 동료로서 오늘 법원을 찾았다"며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것이 정치적 동지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이어 "이제 오 시장이 정치적 공방의 늪에서 벗어나 오롯이 서울시민의 삶과 민생 안정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 시장의 정치적 역할에도 새로운 관심이 모일 것"이라며 "보수 진영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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