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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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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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