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가 제도 악용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과 세대교체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월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등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업을 이어받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2세 경영인들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원은 "기존 중소기업이 세대교체를 계기로 변화하고 도약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창업정책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종이 달라지더라도 부모 세대가 축적한 기술과 사업 기반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며 "정상적인 기업승계와 혁신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중기부가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지적이 많이 나왔고, 합당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11월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종전환 심사 과정에 중기부가 참여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개편안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재경부와 1차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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