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으로 스마트 안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부정행위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 안경 등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능 업무처리 지침에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감독관의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료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감독관 유의사항 책자와 스마트 안경 적발을 위한 브로셔, 감독관 안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잘 찾아내고 막아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의원께서 지적하신 현상에 교육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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