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선수 대상 성 비위 논란을 빚은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의 전직 코치가 중징계를 받았다. 동석했던 고희진 전 감독은 품위 손상 책임으로 제재금을 물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8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관장 A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올스타 휴식기 당시 정관장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에 따른 것이다. 정관장은 지난 5월 코치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한 즉시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KOVO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쳐 징계 요청을 접수한 KOVO 상벌위는 당사자 소명과 진술, 관련 자료를 검토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상벌위는 A 전 코치의 행위가 성 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연맹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5년의 엄벌을 내렸다.
함께 회식에 동석해 심의를 받았던 고희진 전 감독의 행위는 성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이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와 함께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고 전 감독은 당시 A 전 코치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정관장은 지난 7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고 전 감독은 책임을 지고 지난 8월 자진 사퇴했다. 구단은 이후 권순찬 전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이날 상벌위는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 건도 함께 심의했다. 주장 수당 1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선수 보수 총액 한도를 초과한 모 구단에는 규정 위반 금액의 100%인 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연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행정적 단순 착오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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