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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혜란 "농지 전수조사, 농지 4년 내 몰수 효과…폭력적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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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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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란 전 판사가 1일 정부 농지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 전수조사와 강제금은 사실상 몰수라며 사유재산권 침해라 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거부는 사법부 독립 위한 정당한 조치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7% 위반은 규제가 틀렸다는 방증…뜬금없이 태양광 꿍꿍이 의혹"
"대통령은 '고를 권리' 없어… 조희대 굴복 땐 제청권 변질"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처분 조치에 대해 "매년 25%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4년 만에 땅이 몰수되는 효과"라며 "과거 무상몰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로,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극히 편협하고 폭력적인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판사는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전체 농지의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면 일상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과 규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농지 가격을 폭락시키고 농민을 옥죄는 것은 정책 목표 설정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촌 현실과의 극심한 괴리를 짚었다. 김 전 판사는 "도시에서 평생 모은 돈으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고령과 질병으로 이웃에게 관행적 경작을 맡긴 농민들까지 모두 불법 행위자로 몰렸다"며 "땅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25% 강제금을 매기는 것은 출구 없는 규제이자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농사짓기 어려우면 영농형 태양광을 하라는 정부 주장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땅값을 떨어뜨린 뒤 특정 태양광 산업을 띄우려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는 헌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전 판사는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누구를 추천할지 고르는 권리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이라며 "사전 협의라는 법적 근거 없는 절차로 후보 선정 단계부터 개입하려는 것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코트 패킹 시도"라고 비판했다.

여당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도 패소할 것이 뻔해 헌법재판소로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판사는 임기 만료를 앞둔 조 대법원장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신이 눈을 감고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면 후임 대법원장 때도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이 관례로 굳어지기 때문"이라며 "제청권이 대통령이 입맛대로 고르는 권리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부 수장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30일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처분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프로필
-1976년생(강원 춘천)
-춘천여고, 서울대 전기공학부
-법무법인 일헌(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위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yos54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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