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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대혼란] 추석 農心 들끓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보완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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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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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민주당은 5월 7일 농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개정법은 8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전국 農地 전수조사
5월 '처분 의무 규정' 개정 농지법 국회서 처리
8월 28일 시행…성난 농심에 부작용 대책 강구
'강제 처분' 재산권 침해…野 "농민 투기꾼 몰아"
부랴부랴 오해 불식 나서...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農地) 관리가 엉망"이라면서 "투기 대상이 됐다"면서 농지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을 전격 지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지난 5월 7일 농지법 위반 농지의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개정 농지법은 지난 8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개정 농지법 시행 후폭풍으로 농촌이 들끓고 있다. 농촌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개정 농지법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제언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일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5월 조사가 시작된 후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대거 확인됐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지 처분과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하다.

농촌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보완책을 내며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추석 밥상과 민심에 농지 전수조사와 개정 농지법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가중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과 근본적인 법 개정이 급하다는 지적이다.     

[AI 그래픽] 

◆2월 李대통령 지시로 시작…5월 농지법 개정안 통과 후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 

농지 전수조사는 이 대통령이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와 높은 농지 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필요할 경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지 처분 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처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7월 말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국 농지 1013만 필지 가운데 약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여기에는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8월부터 심층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지법 위반으로 분류될 경우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농번기를 앞두고 대구 군위군 소보면 도산 1리 우무실마을을 찾아 모내기를 직접 체험하고 농민들과 새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與, 성난 농심에 관행적 위반 계도 등 보완책 발표..."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이런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1일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후속 보완책을 내놨다.

당정은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7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추가 개정안도 마련한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5 전국농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후재난 근본대책 마련, 농정대전환 실현, 농지법 개악 중단, 개방농정 철폐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농민들은 '강제 처분' 우려…野 "농민 투기꾼으로 몰아"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과 농촌 현장에서 이어져 온 관행적·생계형 위반을 어떻게 구분할지다.

현재까지 투기와 관행적 위반을 가르는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농민들의 주된 우려는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농지를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과 고령이나 건강상 이유로 농사를 중단하거나 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농민들의 우려를 고리로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농지 거래가 끊기고 땅값은 폭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도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평생 논밭 몇 마지기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걸 투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정부를 직격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에 참석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정부 "강제 처분 없다" 반박…투기·관행 구분 기준 마련 과제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지난 22일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농지 거래량은 올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연평균 9% 떨어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강제 처분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비서관은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그건 농민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다만 (매각하려는) 분들의 어깨를 덜어 드리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3일 "토지를 팔거나 할 필요가 없다. 강제하지 않는다"며 "맹지이거나 조건이 불리해 개인 간 거래가 어렵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가려낼 투기 행위 기준에 대해 "지금은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투기다' 또는 '아니다' 판단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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