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3권 범위 내의 권리행사인지, 불법·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설업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했다. 이 누리꾼은 양대 노조를 사회악이자 개별 집단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분야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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