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를 짚으면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최소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5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외국인들이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추후납부)해서 연금을 받는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실제 사례는 1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신속하게 제도적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또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의하면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며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했는데 소득, 재산 여건이 안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는다"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은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으냐, 있냐, 없냐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 온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는 국내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며 "실제 우리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전했다.
해외 사례나 국내 연구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제도, 국가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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