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를 둘러싼 증거인멸·부실수사·윗선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전(前)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8일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단은 아울러 담당 수사팀원 1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등 수사를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앞서 박 경정을 상대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이 지난 21일 기각했다.
광주지법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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