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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장윤기 사건' 前 광산서 형사과장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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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7일 오후 2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경정은 광산서 초동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이 4번째 조사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특수단은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산서 강력팀장이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등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박 경정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수단은 앞서 지난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1일 광주지법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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