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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폐지 의견조회…"자금 조달 계획 3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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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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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회생법원이 2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법원은 2000억 원 조달이 불명확하다며 회생 절차 폐지 의견을 조회했다.
  •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법원에 의견을 내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00억 원 외부자금 조달계획 구체적 소명 못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 채권자 협의회와 주주, 노조, 근로자 대표, 회생법원 관리 위원회에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 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송부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홈플러스의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이 잠정 중단된 지난 5월 11일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영업중단 공지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또는 수정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그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권자 협의회와 주주,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들은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으나 임금 및 상품 대금 지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 2000억 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서 제출한 회생계획안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츠 측은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의 보증 등을 조건으로 1000억 원을 대출해 주되 나머지 자금은 MBK가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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