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잇따르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건설·중흥토건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다.
업계는 임금 교섭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다행으로 평가하면서도, 산업안전 의제를 고리로 한 노조의 준법투쟁이 확산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중노위, 전남지노위 기각 취소하고 타워크레인 노조 산업안전 교섭 요구 수용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중노위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 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다.
중노위는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단독으로는 유해 요인 제거나 구조적 안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 의제에 한정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앞서 전남 지노위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고도화된 작업 자율성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완전히 부정했던 초심 판단이 불과 두달 만에 전격적으로 뒤집힌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판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단계 하도급이 기본인 건설 현장에서 원청의 직접 교섭 의무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상위 10대 건설사 중 최초로 서울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수용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며,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등은 행정 소송 등 법적 방어 대책을 고심 중이다.
특히 SK에코플랜트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도입한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인 안심 앱이 도리어 원청이 작업자와 현장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근거로 인정되는 역설적인 상황마저 발생하며 업계의 혼란이 가중됐다.
◆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성 명확히 배제…업계 "안전 의제 한정은 다행"
다만 이번 중노위 판정에서 건설업계가 한숨을 돌린 대목도 존재한다. 중노위가 교섭 의제를 분할하여 임금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배제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 교섭은 가능하나, 원청 회사가 임금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까지 직접 결정해야 할 경우 도급 계약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이 건설사들에게는 향후 관련 대응에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노위의 판단에 대해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묻되, 고용과 임금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과도한 파업 및 처우 개선 요구를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 교섭 결렬 시 '준법투쟁' 명분으로 한 현장 마비 및 공기 지연 우려 고조
하지만 교섭권의 획득으로 인한 갈등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뇌관으로 작용한다. 특히 노조가 원청과 안전 의제로 교섭을 진행하다 결렬될 경우, 파업 대신 '준법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2023년 초 정부가 부당금품(월례비) 수수를 근절하겠다고 나서자 타워크레인 노조는 안전 규정 준수를 명분으로 작업 속도를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을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안전 규정의 자의적 판단이다. 규정상 일정 풍속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데, 기준치에 대한 작업 중단 여부는 현장 기사의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규칙상 순간풍속이 초속 10m를 초과하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상공의 돌풍 등 기준치에 모호하게 걸치는 상황에서 기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작업을 멈추면 원청 현장소장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가시성 부족, 자재의 미세한 불균형, 정시 퇴근이 발생하면 자연스레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