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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부당지원' 첫 공판서 부인…"승계 목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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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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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흥건설이 23일 광주지법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첫 공판을 받았다.
  • 신용보강 사실은 인정하나 경영권 승계 목적 부인했다.
  • 2015년부터 3조원대 무상보증 제공했으나 반대급부 있었다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흥토건에 24차례 걸쳐 3조2096억 무상 신용보강 혐의
중흥건설 "계열사에 보증 수수료 수취, 되려 배임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계열사와 총수 2세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흥건설 측이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7단독(박경환 판사)은 중흥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중흥건설 측 법률대리인은 신용 보강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당 지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흥그룹 사옥 전경 [사진=중흥그룹]

중흥건설 측은 신용 보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과 반대급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단순한 무상 보증이 아니라 브랜드 공동 사용, 시공 공동 참여 등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얽혀있던 사안"이라며 "당시 업계에서 계열사 간 신용 보강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으며, 도리어 보증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배임 소지가 될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 지원 시작점으로 지목된 2015년 무렵에는 지원 객체인 중흥토건의 규모가 오히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보다 더 컸기에 일방적인 보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행 및 시공하는 주택건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연대보증이나 자금 보충을 제공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중흥토건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82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故)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에게 배당금 650억원과 지분가치 상승 등 유무형의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인부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진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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