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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군수 후보 배우자 등 고발…선거구민에 금품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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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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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선관위가 1일 군수 후보 배우자와 동생을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했다
  • 이들은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했고 선거구민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시 징역·벌금과 금품수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 후보 배우자와 후보 배우자의 형제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1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군수선거 후보 배우자 A씨와 그의 동생 B씨를 관련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C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남선거관리리위원회 전경 [사진=충남선관위]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구민 C씨는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역시 선거기간 중 해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 기간에도 기부행위와 매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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