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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21일부터 선거벽보 3410곳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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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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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21일 선거벽보를 3410곳에 게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학력·경력·정책 등 유권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벽보 첩부…훼손 시 처벌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 지역 곳곳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게시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과 게시판 등 총 3410곳에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지역별로는 대전 765곳, 세종 301곳, 충남 2344곳이다.

이번에 게시되는 벽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아산시을·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과 경력, 정견 및 정당 정책 등 유권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소속 정당명 대신 '무소속'으로 표기된다.

선관위는 벽보 내용 중 학력이나 경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누구든 관할 선거구선관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과 정책·공약 등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도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찢거나 떼어내고 낙서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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