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2보]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경영진, 1심서 집유…"죄질 좋지 않아"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중앙지법이 23일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에게 설탕 가격 담합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김모 전 CJ제일제당 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 법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2억 원씩을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체 소속 임직원들도 징역형 집유~벌금형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핌DB]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은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보강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총 책임자인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는 5개월의 구금 생활로 반성 기회를 가졌을 걸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 간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3조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총 3조2715억여 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20~2024년 설탕가격 상승률은 59.7%로, 같은 시기 물가지수 상승폭(14.18%)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뒤 업체 및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11월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