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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상 임원 구속기소...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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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CPK 등 경쟁 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8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31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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