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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류 담합 의혹' 대상 대표,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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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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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임모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받았다.
  • 법원은 지난달 31일 첫 영장 기각 후 검찰이 재청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분당 가격·입찰 '짬짜미'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대표는 14일 오전 9시1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으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임 대표는 '두 번째 심사인데 심경이 어떠냐',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느냐', '담합을 누가 주도했느냐',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4 ryuchan0925@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임 대표와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 김모 씨, 사조CPK 대표 이모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임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 있다.

임 대표 등은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 시장 규모가 약 1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담합 구조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

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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