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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에 "편향된 결정...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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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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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31일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컷오프 법원 뒤집기 결정에 즉시항고 한다.
  •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법원 판단을 편향적이라 비판한다.
  • 법원은 김 지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당헌·당규 위반 소지 있다 판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판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을 뒤집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및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논평을 내고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1일 법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김 지사가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6.03.23 ryuchan0925@newspim.com

곽 위원장은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를) 결정했다"라며 "김 지사 또한 예외 없이 동일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심사받았으며,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자의적 결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김수민 후보 내정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를 전제로 정당의 공천 절차 전체를 불공정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낸 컷오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충북지사 후보 공모·접수·자격 심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김 지사를 배제하고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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